한국일보

프랑스도 ‘비동의 강간죄’ 의회 통과

2025-10-31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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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한 동의 없으면 성폭행 규정 법제화

프랑스 의회가 형법상 ‘강간’의 정의에 ‘비동의’를 명시하기로 한 형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없으면 강간 및 기타 성폭행으로 판단하기로 규정한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 상원은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찬성 327표 대 반대 0표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5명은 기권했다. 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하원에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당시 의회 내 극우 성향 의원들만이 개정안 도입에 반대했다.

프랑스 현행법상 강간은 폭력, 강요, 위협 또는 기습에 의해 타인에게 행해진 모든 종류의 성적 삽입 행위로 정의된다.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여기에 ‘동의 없는 모든 성적 행위’를 추가로 정의한다. ‘동의’는 자유롭고 구체적이며, 사전에 이뤄지고, 언제든 철회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자의 침묵이나 반응 부재를 동의가 있었다고 간주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법 시행을 위해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안 적용 시 프랑스는 영국, 독일, 스웨덴, 스페인 등 다른 10여 개 유럽 국가와 동일한 기준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로라 슐만 국제앰네스티 프랑스 지부 인권 옹호 담당관은 “이는 여러 다른 유럽 국가들의 뒤를 이어 나아가는 역사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프랑스 사회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펠리코 사건’이 계기가 됐다. 프랑스 남성 도미니크 펠리코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년 동안 아내 지젤 펠리코의 음식에 약물을 타서 의식을 잃게 한 뒤 온라인 채팅으로 남성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성폭행하도록 사주하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 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4년여 전 도미니크의 범행이 발각된 후 이혼했다. 범행에 가담한 남성 49명에게는 징역 3~15년이 선고됐다.

앞서 항소법원은 지난 9일 가해자 중 유일하게 유죄 판결에 항소한 40대 남성 후사메티 도간에게 1심의 징역 9년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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