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동법 위반 업주 벌금 3배로… ‘처벌 강화’

2025-10-22 (수)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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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가주법 내년부터 시행
▶ 체불 임금 지급 미이행시

▶ 최대 ‘3배 벌금+이자’
▶ 한인 업주들 각별 주의를

캘리포니아주가 노동법을 위반하는 업주들의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 전례 없는 강경책을 내놓았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최근 샌타클라라 카운티와 노동계가 주도한 주상원 법안 SB 261에 서명했다. 이 법은 임금 체불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고용주에게 최대 3배의 민사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안은 그동안 ‘임금 절도’로 판결이 나도 실질적 징수율이 낮았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주 노동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체불임금 판결 중 완납된 경우는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법안을 발의한 아이샤 와합(민주·프리몬트) 주상원 의원은 “노동자는 땀 흘려 일한 만큼의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사업주가 이를 회피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샌타클라라 카운티 법률고문 토니 로프레스티는 “기존에는 법원의 임금 체불 판결을 무시해도 사업주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었다”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임금 절도로 인한 금전적 손실은 강도나 절도, 강탈로 인한 피해의 5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에 따라 임금 체불 판결을 받은 사업주가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원금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벌금과 이자를 물게 된다. 징수된 벌금의 절반은 피해 근로자에게, 나머지 절반은 주 노동기준국(DLSE)의 집행 강화 기금으로 사용된다.

또한 법원은 직원이나 카운티 검사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샌타클라라대 노동자권익 클리닉의 루스 실버 토브 변호사는 “일부 사업체가 체불 판결 후 법인을 폐쇄하고 새 이름으로 다시 영업을 시작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법은 그런 편법을 차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샌타클라라 카운티의 베티 즈엉 수퍼바이저는 “2010년 이후 카운티 내에서만 3,500만 달러 이상의 미지급 임금 판결이 있었다”며 “임금 절도는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니라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특히 건설업·요식업 등 이민자와 영어 비숙련 근로자가 많은 업종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즈엉은 “이들은 법적 절차를 거쳐 승소해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덧붙였다.

이 법은 샌타클라라 카운티의 ‘푸드 퍼밋 연계 징수 프로그램’을 모델로 삼았다. 카운티는 식품위생 허가증을 갱신할 때 체불 판결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영업 정지를 내릴 수 있다.

이 제도로만 2019년 이후 11만 달러 이상이 근로자에게 환급됐다. 로프레스티 법률고문은 “앞으로 임금 체불 판결은 종이 위의 문서로 끝나지 않는다”며 “이제 정의는 판결문이 아니라 급여 수표로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번 법은 한인 업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식당, 세탁소, 건설, 미용 서비스 등 한인들의 주력 업종의 경우 직원 임금 지급 문제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과거처럼 체불 판결을 가볍게 여기거나 폐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면 향후 사업 재개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며 “노동법 준수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경고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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