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불체 청년 추방유예)’ 신규 신청 4년만에 개재된다
2025-10-01 (수) 12:00:00
노세희 기자
▶ 연방 법무부 계획 발표
▶ 관련 소송 법원 심리서
▶ 텍사스주는 신규 제외
연방 정부가 4년 만에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을 다시 허용할 계획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이날 연방 법원에 제출한 제안서를 통해 텍사스를 제외한 미국내 모든 주에서 DACA의 신규 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텍사스주에서는 기존 DACA 수혜자의 추방 유예는 유지되지만 노동허가 자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브라운스빌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대응 성격을 띠고 있으며, 최종 결정은 앤드루 헤이넌 연방 판사가 내린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DACA는 부모를 따라 아동 또는 청소년 미국에 들어온 불체 신분 이민자들에게 추방유예 혜택과 노동허가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 한인 학생들을 포함해 약 52만5,000명이 DACA 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다. 그동안 신규 신청은 법적 공방으로 중단돼 왔는데, 이로 인해 새로 자격을 얻은 이민 청년들은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다. 이민 단체들은 “신규 신청이 당장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기존 수혜자에게는 즉시 갱신을 권장했다.
비영리단체 드리머스 투게더는 수혜자와 예비 신청자들에게 텍사스를 떠나 이주신고를 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로 텍사스 내 DACA 수혜자들 사이에서는 타주로 이주를 고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DACA 수혜자 아치리 페냐(27)는 “많은 이들이 생계를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가족을 갈라놓는 또 다른 사례라고 지적했다.
DACA는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 시도와 법적 공방 속에서 존속돼 왔다. 2020년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절차가 부당했다는 판결만 내렸을 뿐 제도의 합헌성은 다루지 않았다.
<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