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새 H-1B 규정 시행 1주일 ‘대혼란’

2025-09-29 (월)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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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발표 후 혼선

▶ IT·의료계 강한 반발
▶ 법적 정당성도 논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로운 H-1B 비자 규정이 미국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핵심은 신규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치다. 이전까지 1,000 달러 수준이던 비용이 단숨에 100배 이상 뛰면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충격에 빠졌다.

발효 직후 가장 큰 혼란은 “누구에게 적용되느냐”였다. 백악관은 급히 “기존 비자 소지자와 갱신자는 해당되지 않고, 9월 21일 이후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해명했다. 다만 갱신 시 수수료를 부과할지 여부는 아직 논의 단계다. 시행 기간은 우선 1년으로 설정됐지만, 필요할 경우 연장될 수 있다.

의료계의 반발은 특히 거세다. 미국의사협회(AMA)와 50여 개 학회는 백악관에 “의사·전공의·펠로우는 반드시 면제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H-1B 비자가 농촌 지역에서 필수 인력을 채우는 데 큰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백악관도 의료 인력 예외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업계는 IT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은 수천 명의 H-1B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다. 스타트업의 경우 제한된 자금에서 인재 확보 비용이 급등하면서 생존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 상공회의소는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으로 이같은 수수료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문제 삼고 있다. 연방법은 수수료를 행정 비용 충당 범위로 제한하고 있어, 의회 승인 없는 ‘10만 달러 부과’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국적법 212(f)조를 근거로 “국익에 해로운 외국인 입국 제한 권한”을 주장하지만, 그동안 이 조항은 주로 국가안보 사안에 적용돼 온 만큼 법적 쟁점은 불가피하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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