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 거론
▶ 검찰 ‘헌법상 기관’으로 볼지 쟁점
▶ 검사들은 ‘권한쟁의심판’ 가능성
▶ ‘명칭 변경’ 권한 침해로 볼지 의문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위헌 논란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위헌을 주장하는 이들은 ‘헌법에 내포된 검찰 조직을 폐지해 그 기능을 형해화했다’고 얘기한다. 다만 개정안이 헌법재판소 심판대까지 옮겨갈지는 미지수다. 명칭 변경만으로 검찰 권한이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조직 개편이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권한을 건드리는 건 아니라는 해석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없애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 명시됐던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은 ‘검사사무’로 바꿨다. ‘검찰’이라는 이름을 가진 조직을 정부조직법에서 삭제한 것이다.
검찰청 폐지의 위헌성을 다툴 수 있는 경로는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위헌법률심판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침해받은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국민투표권 침해’를 이유로 일반 국민들의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헌재는 2004년 ‘신행정수도 이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인용하면서 “헌법 개정 사항을 단순법률 형태로 실현해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했다”고 판단했다.
관건은 검찰이 헌법상 기관인지 여부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꾼다고 해서 명칭 변경을 넘어 기관 폐지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헌법 89조 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검찰총장 등 임명’을 명시하고 있고, 헌법 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검찰이 헌법에서 보장한 기관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반면, 단순히 헌법에 검찰총장 명칭이 나온다고 해서 검찰 조직 자체가 헌법적으로 보장된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해석도 있고, 헌법에 등장하는 검사는 검찰청 검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헌재는 2023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결정문에서 “검찰청법상 검사는 헌법상 기관이 아니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고,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뒀다.
검수완박 때처럼 검사들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특정 국가기관이 다른 기관의 권한을 침해할 때 청구할 수 있다. 국회의 입법 행위에 대해선 입법 재량이 인정되는 만큼, 이로 인해 다른 기관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됐을 때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헌재는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당시엔 ‘수사권은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아니다’는 이유로 5대4로 각하 결정했다. 일각에선 검찰청 폐지에 대해 재차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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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기·이유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