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尹-특검 보석 설전… “구속상태 재판 못해”-”재판영향·법치파괴”

2025-09-26 (금) 09:45:52
크게 작게

▶ 尹 직접발언 “유치하기 짝이 없는 기소…1.8평 방서 생존 자체 힘들어”

▶ 특검 “국민 신임 배반, 법치·사법질서 파괴…중대한 위헌·위법 해당”
▶ 재판부, 심문 중계 불허…”국민 알권리 못지 않게 명예라는 법익 중요”

尹-특검 보석 설전… “구속상태 재판 못해”-”재판영향·법치파괴”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은 26일(이하 한국시간) 구속 상태에선 재판과 특별검사팀의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주 4∼5회 재판해야 하고 특검에서 부르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제가 못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낮 12시 25분께부터 약 1시간 30분가량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보석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께부터 시작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정식 공판이 끝난 뒤 바로 열렸다.


재판부가 보석 심문의 중계는 허용하지 않아 정식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의 중계 카메라는 모두 퇴장했다.

재판부는 중계를 불허한 이유에 대해 "공익적 영역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도 보호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명예라는 법익도 보호돼야 한다"며 "공판기일 절차가 중계돼 공개된 이상 전직 대통령으로서 공공적 관심 사안인 공소사실에 관한 알 권리는 충분히 보장됐다"고 밝혔다.

이어 보석 청구는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건강 상태와 질병, 내밀한 신상정보, 사생활이 포함될 수 있다며 "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공익과 침해될 사생활의 자유, 인격적 이익을 비교할 때 중계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에서 18분가량 직접 발언했다.

그는 '별건으로 재판받는 사건 재판에 왜 출석하지 않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일단 구속이 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방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데, 강력범 이런 게 아니면 약간의 위헌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속 재판이라고 특검에서 이야기하는데 특검이 계속 재판을 끌어왔다"며 "불구속 상태에서는 재판이나 특검 소환에 모두 성실하게 임했다"고 강조했다.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숨 못 쉴 정도의 위급한 상태는 아니다"면서도 "여기 나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어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하는 것"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는 협조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기소된 사건을 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기소할 만한 것인지 모르겠다. 대통령은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며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 역시 방어권 보장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변호인들은 "주 4회 재판을 하면 증인신문을 준비할 수 없다"며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실명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피고인이 한 번 출정하면 하루 종일 법정에 있어 식사가 불규칙해지고 혈당 조절을 못 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아울러 "특검과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가십성으로 전직 대통령을 구경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결국 이 모든 행위가 피고인을 망신 주기 위한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특검 측은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 등은 그 자체로 수사 및 재판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이라며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통령의 영향력으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무력화한 사안"이라며 "국민에게 받은 신임을 배반한 동시에 법치 질서와 사법 질서를 파괴한 것으로 중대한 위헌·위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실질적 방어권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정 출석에 불응하며 실질적 방어권을 포기하고 있다"며 "구속 재판은 법정 출석 여부가 불분명한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려는 목적도 있는데, 석방하면 신속 재판이 불가한 염려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여전히 피고인의 지지 세력이 있는 게 사실이고,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수사·재판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든 데 대해서도 "서울구치소는 내·외부에 의료적 가료 절차가 충분히 있다"며 "정기적인 혈당 치료는 교정당국 내부의 의료시설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가 넉 달 만인 7월 10일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됐다.

이후 특검팀은 같은 달 19일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 등을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첫 정식 공판을 앞둔 지난 19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