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 오는 11월 5일 연방대법원의 첫 심리를 받게 된다.
대법원은 18일 공개한 심리 일정에서 이 사건 변론 기일을 11월 5일로 지정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 요청대로 이 사건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으며 미국 언론은 연내 판결도 가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통해 세계 각국에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했지만, 1·2심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 부과까지는 포함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국 헌법은 관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 권한을 연방 의회에 두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인용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15% 상호관세가 무효화 될 수 있다.
미국으로의 마약 밀반입 방치를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은 IEEPA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 대법원이 '중대 문제 원칙'을 적용할지도 관심사다.
이 원칙은 의회가 행정부에 명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부가 법규를 유연하게 해석해 국가에 경제·정치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단독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