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소송 합의

2025-09-19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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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서 10대 소년 사고

▶ 다른 소송 2억달러 배상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주행보조 소프트웨어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 소송을 또다시 합의로 해결했다.

16일 캘리포니아주 알라메다 카운티 고등법원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모델3 차량의 오토파일럿 작동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10대 소년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배심원단 재판을 앞두고 최근 원고 측과 비밀리에 합의했다.

이 소송의 원고는 2019년 테슬라 차량이 낸 교통사고 피해자인 벤저민 맬도나도 측이다.


맬도나도와 그의 15세 아들 조바니가 포드 익스플로러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차량 흐름이 느려지기 시작했고 맬도나도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려고 깜빡이를 켰는데, 몇 초 후 테슬라 모델3 차량이 뒤에서 돌진해 이들의 차를 들이받으면서 차량이 전복돼 중앙분리대에 충돌했다. 맬도나도의 아들은 조수석에서 튕겨 나와 크게 다친 끝에 사망했다. 사고 당시 테슬라 차량은 오토파일럿으로 주행 중이던 상태였다.

그동안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작동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소송을 당했으나, 대부분 합의로 해결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말∼8월 초 플로리다주에서 이례적으로 열린 배심원단 재판에서는 2019년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테슬라 측 책임이 일부 있다고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주목받았다. 당시 배심원단은 테슬라가 피해자들에게 약 2억4,300만달러의 징벌적 배상금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테슬라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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