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은퇴 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

2025-09-19 (금) 12:00:00 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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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

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은퇴재정 관련해서는 각 나라에서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는 국민 복지 이슈중의 하나이다. 산업부흥을 이끈 주역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장수시대를 맞이하면서 각 나라의 연금지급액에 비상이 걸리고 이에대한 대응을 심각하게 계획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취하는 정책 결정은 연금지급 시기를 늦추기 위하여 정년나이를 연장하거나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조치이다. 이 두 정책의 변화는은퇴자들에게는 은퇴자금의 변화를 의미하기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책이다. 지난 5월에 덴마크에서는 1970년 12월31일 이후 출생자들의 정년을 70세로 변경하는 안건이 의회를 통과하였다.

우선 해야 할일은 지출관리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것이다.


첫번째 현재 가장 많은 지출을 차지하는 비용이 어떤 항목인지 살펴보자. 은퇴 후 집대출을 다 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택소유세와 단지 관리비, 집보험 비용, 집관리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과연 그대로 유지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작은 집으로 이전해서 관리와 비용을 최소화하는것이 유리한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 큰 비용을 차지하는 자동차 유지 비용 등을 계산해 보아야 한다. 자동차 보험료와, 개스비, 정비비용, 사용 빈도를 고려해서 비용이 적게 드는 효율이 좋은 자동차로 변경하거나 사용 효율을 고려해서 자동차 대수를 줄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두번째는 적은 비용이라고 크게 주의하지 않은 지출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자동 결제되는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 비용이 있는지 최소 한달간 본인의 지출항목을 세세하게 살펴보고 사용빈도가 낮거나 불필요한 구독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셋째는 세금문제를 고민해야한다. 세금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무었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대한 자료를 잘 준비해서 세금공제를 받는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세금 공제뿐만 아니라 한가지 세금 관련해서 살펴보야야 할 것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은퇴자산의 이자 소득세 부과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평생 일하는동안 세금을 내면서 모은 자산이 매년 이자 소득세를 내는 구조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모든 자산이 매년 이자 소득세를 내는 구조라면 자산의 이용 시기에 따라 자산을 재배치하는것도 절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한 예로 이자소득이 유예되는 연금 보험 상품은 은퇴자산의 세금 분산 효과로도 활용하기 좋다. 현재 수입을 만드는 자산 중 현재 또는 미래의 비용 충당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가족들에게 기프트로 줌으로써 세금을 낮출수도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것도 좋은 절세 방안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몇가지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인의 나이를 잊은 과도한 취미나 운동으로 건강을 해치지 말아야한다. 일하는동안 꿈꾸었던 은퇴생활을 기대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운동이나 취미를 너무 의욕적으로 시작하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이로인한 과도한 지출은 없는지 먼저 살펴보야야 하고 본인의 건강상태에 맞는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해야하는데 건강하기 위한 운동이 본인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는것을 주변에서 많이 본다. 의욕만으로 새로운 취미생활을 시작하기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비용이나 체력면에서 준비가 되었는지 살펴보고 시작해야 한다.

둘째는 체면치레하느냐고 과도한 지출을 하면 안된다. 가족이나 친지, 지인들의 경조사에 선물이나 축하금의 규모가 지나치면 노후 재정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체면피레가 아닌 본인의 견고한 노후 재정을 먼저 챙겨야하는시점임을 인지하고 일년 지출 가능한 예산을 설립하고 예산안에서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지출 규모를 절제해야한다. 셋째는 직장 은퇴계좌 등 세금 공제 받은 은퇴계좌에서 무계획으로 비상자금처럼 인출하면 안된다. 세금 공제를 받은 직장 은퇴계좌나 개인 은퇴계좌에서의 인출은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기때문에 이러한 계좌에서는 인출은 본인의 소득세율을 고려해서 인출전략을 세워야한다.

문의 (949)812-9778

e-mail: mkang@apiis.com

<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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