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국세청인데”… 기관 사칭사기 기승

2025-09-17 (수) 12:00:00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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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S·FBI·은행 등 직원 가장
▶ “체포 피하려면 송금” 압박

▶ 자택으로 수금원 보내기도
▶ LA 카운티 셰리프국 경고

LA 카운티 셰리프국(LASD)이 연방수사국(FBI)·연방국세청(IRS) 등 연방기관과 주요 은행을 사칭해 전화·이메일·문자 등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피싱(phishing)’ 사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강력한 주의를 당부했다. 당국은 최근 사기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는 나이·직업·재정 상태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LASD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은행이나 정부기관 로고가 포함된 이메일·문자·전단을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계좌가 해킹됐다”, “벌금·체포를 피하려면 즉시 송금하라”며 피해자를 압박한다. 최근에는 발신자 번호를 위조(스푸핑)해 실제 FBI·IRS·셰리프국 번호처럼 표시하거나, 피해자의 집으로 수금원을 보내 현금·금·귀중품을 직접 수거하는 수법까지 등장했다.

사기범들은 공식기관을 가장해 먼저 접촉한 뒤 긴박감을 조성하고 비밀 유지까지 요구하며, 대규모 현금 인출, 금·가상화폐·상품권 구매, 계좌 청산 등을 강요한다. 이 과정에서 원격 접속 소프트웨어 설치나 가짜 신청서 작성을 유도해 사회보장번호·은행 계좌 등 민감한 정보를 빼내기도 한다. LASD는 “합법적인 기관은 절대로 자택으로 사람을 보내 돈을 수거하지 않으며, 비밀 유지나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르는 전화나 문자에 응답하지 않고, 이메일 속 링크를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의심스러운 연락이 올 경우 반드시 공식 기관 번호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전화·문자·우편·이메일 지시에 따라 금전이나 귀중품을 이동시키지 말아야 한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 법집행기관과 상의한 뒤 행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사기 시도가 있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연락해 계좌를 보호해야 한다. 아울러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사기 신고 사이트(reportfraud.ftc.gov)와 FBI 인터넷범죄 신고센터(IC3, ic3.gov)에도 사건을 알릴 수 있다. 필요 시 신용평가사(Equifax, Experian, TransUnion)에 사기 경보를 요청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권장된다.

LASD는 사기범들이 점점 더 정교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주민들의 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경고했다. 당국은 “작은 의심도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확인하며, 주변과 상의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주민들의 경각심과 협조가 사기 확산을 막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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