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준 이사 해임에 제동 법원, ‘유지’ 임시 명령

2025-09-1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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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RB·연준)의 리사 쿡 이사를 해임하는 것을 막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언론들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지법 지아 콥 판사는 전날 연준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시 법원 명령을 내려 달라는 쿡 이사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쿡 이사는 당분간 연준 이사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콥 판사는 연준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연준 이사가 해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시도가 연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또 판결문에 “해임은 이사가 직무에 임명되기 이전의 입증되지 않은 행동을 근거로, 향후 업무 수행에 관한 가정에 근거해선 안 된다”고 적었다.

WSJ과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신속히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판결로 쿡 이사가 이달 FOMC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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