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월가, ‘트럼프 관세폐지’에까지 베팅

2025-09-09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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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환급권’ 거래 관심

▶ 기업환급 권리 매각 제안

월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무효화할 경우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관세 환급권 거래가 주목받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4일 보도했다.

관세 환급권은 대법원이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할 경우 그 결정에 근거해 기업들이 미국 정부에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NYT에 따르면 금융업자들은 관세 부담이 큰 기업들을 접촉해 관세 환급을 정부에 요구할 법적 권리를 팔라고 제안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법적 근거로 삼아 부과한 상호관세 등이 불법이라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환급권 거래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 대법원에 2심 판결을 상고했다.

미국에서 기업들은 정부에 낸 관세가 불법이거나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인용해 관세가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기업들은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권 거래는 트럼프 행정부가 소송에서 질 것이라는 전망에 기반한 ‘베팅’인 셈이다. 대법원 판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험한 베팅이지만 대법원이 관세를 금지할 경우 큰돈을 벌 수 있다.

국제통상 전문 법률회사인 ‘샌들러·트래비스·로젠버그’의 레니 펠드먼은 “관세 환급권에 대해 문의하는 고객이 많다”고 NYT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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