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순찰대(WSP) 소속 여성 대원이 음주운전으로 20세 청년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6개월 전 발생했지만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 이 대원을 기소하면서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워싱턴주 스포캔 카운티 검찰의 케이티 맥널티 수석 검사는 6일 WSP 소속 사라 L. 클라센(35ㆍ사진) 대원을 음주 상태에서의 차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피해자는 리치랜드에 거주하던 20세 청년 조서 베가 산체스로, 지난 3월 1일 저녁 7시 30분경 SR 240번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사건 당시 클라센은 자신의 차량 기아 텔루라이드를 몰고 호른 래피즈 지역 자택으로 향하던 중 좌회전을 시도하다 맞은 편에서 달려오던 산체스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산체스는 크게 다쳐 인근 카들렉 메디컬센터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 후 클라센은 경찰의 음주 여부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으며, “술에 취했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그는 사고 직전 남편과 함께 리치랜드의 한 술집에서 약 4시간 동안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벤튼카운티 검찰이 아닌 스포캔 카운티 검찰이 맡아 진행하게 됐다. 벤턴 카운티 검사 에릭 아이징어는 “순찰대와의 관계 때문에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사건을 이관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이후 클라센은 현재까지 유급 행정휴가 상태다. 그녀의 변호인 스콧 존슨은 “사건이 단순히 보도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며 “모든 사실이 확인되기 전에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의뢰인은 공정하고 편견 없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가족과 지역사회는 젊은 청년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깊은 슬픔을 표하고 있으며, 경찰관의 음주운전 의혹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클라센은 오는 9월 24일 법원에 출석해 정식으로 혐의에 대한 답변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