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관세’ 결국 연방 대법원으로

2025-09-05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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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판결 불복 상고

▶ 대통령 권한 여부 쟁점

항소심 판결로 ‘상호 관세’ 정책에 급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일 이 결정을 뒤집어달라며 연방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 세계를 ‘무역 전쟁’에 빠뜨린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이 최종심인 연방대법원의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D. 존 사우어 법무부 차관은 이날 제출한 상고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무효로 결정한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연방대법관들에게 요청했다.


사우어 차관은 하급심 판결에 대해 “진행 중인 해외 협상을 위험에 빠뜨리고 합의의 틀을 위협한다”며 “대통령의 시각에 따르면 하급심 판결이 유지되는 경우 미국의 방어가 일방적으로 해체돼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경제를 볼모로 무역 보복 정책을 휘두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앞서 1심인 국제무역법원(USCIT)의 결정을 받아들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결정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다만 트럼프 정부의 항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관세의 효력이 10월 14일까지는 유지된다고 결정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해 관세정책이 폐지된다면 현재 평균 16.3%에 달하는 관세율이 최소 절반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한 이미 미국이 거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관세 세입을 되돌려줘야 할 수 있으며, 관세 부과 후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 각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도 수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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