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독점 소송 판결에 230달러선 첫 돌파…시총도 3조 달러선 육박

구글 로고 [로이터]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회사 분할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는 판결을 받아내면서 3일(현지시간)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미 동부 시간 이날 오전 11시 56분(서부 오전 8시 56분) 뉴욕 증시에서 구글 주식은 전날보다 8.14% 상승한 229.25달러에 거래됐다.
이날 주가는 7% 이상 오른 226.43달러에 거래를 시작해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가는 장중 231.31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처음 230달러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시가총액도 2조7천670억 달러까지 늘어나며 3조 달러선에 다가섰다.
이날 급등은 전날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 판결에서 시장이 우려했던 회사 분할을 피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지난 2일 온라인 검색 시장의 구글 독점 해소를 위한 1심 최종 판결을 내리고 온라인 검색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구글이 "경쟁사들과 검색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구글이 자사 검색 엔진만을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탑재하도록 하는 독점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그러나 시장에서 가장 우려했던 브라우저 크롬 매각이나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매각은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크롬과 안드로이드는 구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 제품 매각은 사실상 회사 분할로 여겨졌다.
아울러 애플 등에 지급해 왔던 수십억 달러의 비용도 완전히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메흐타 판사는 크롬 매각이 "매우 복잡하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애플 등에 지급해 왔던 비용에 대해서도 "지급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면 유통 파트너와 관련 시장,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같은 시간 애플 주가도 전날보다 2.77% 오른 강세를 나타냈다. 구글로부터 받아온 검색 엔진의 탑재 대가를 상당 부분 유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구글은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브라우저 개발사 등에 자사의 검색 엔진이 우선 배치되도록 하는 대가로 매년 수백억 달러를 지불해 왔다.
시장은 그동안 이번 소송에서 구글의 검색 독점을 막기 위해 최소한 법원이 애플 등에 대한 지급 중단을 명령할 것이라고 예상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