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포 관세’ 발동 행정부, 29일부터 시행
2025-09-02 (화) 12:00:00
연방 정부가 지난달 29일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소액 소포에 예외 없이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에 한국 등 우럽과 세계 세계 각국의 우편 기관들은 행선지가 미국으로 돼 있는 우편물이나 소포의 발송을 중단했다.
새 관세에 따라 외국의 우편서비스 제공자들은 미국행 소포를 보낼 때 정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금액 전액에 대해 해당 국가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해 요금을 징수하거나, 혹은 소포당 80∼200달러의 정액 관세를 포함해서 요금을 징수해야 한다.
CBP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율을 16% 미만으로 정한 한국, 영국, 유럽연합(EU) 등에서 오는 소포는 미국에 반입될 때 건당 정액관세가 80달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