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기차 세제 혜택 사실상 연장
2025-08-27 (수) 12:00:00
조환동 기자
▶ 9월30일 이전 구매계약 시
▶ 추후 최대 7,500달러 혜택
연방 국세청(IRS)이 당초 오는 9월30일로 연기되는 전기차에 대해 세제혜택을 사실상 연장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와 현대차 등 전기차 업체들은 주가 상승과 추가 판매를 기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크고 아름다운 한 법안’(OBBBA)이라고 명명한 감세·재정확대법에서 전기차에 대당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를 해주는 세제 혜택을 오는 9월 30일에 끝나도록 했다. 날짜를 모호하게 정하지 않고 확실하게 9월 30일로 못 박았다. 이 날이 지나면 전기차 세액공제는 없다는 뜻이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들도 이를 9월 30일 전에 구매 계약을 하고, 그 날까지는 전기차 인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IRS의 유권 해석으로 전기차 업체들은 숨통이 트였다.
IRS는 OBBBA 문구의 ‘취득’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것은 이 마감시한 전에 반드시 인도가 끝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했다.
IRS는 납세자가 9월 30일, 또는 그전에 문서로 구매 계약을 맺고, 대금 납부가 이뤄졌다면 납세자들은 차량을 인도받을 때 세액공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IRS는 또 9월 30일 이후에 차량을 인도받아도 세액공제는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기차 세액공제가 사실상 연장된다는 의미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기차 구매 계약이 급증하면서 차량 인도 시기는 지연되고 있다.
자동차 조사매체 콕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9월 30일 이전에 전기차를 인도받기 위해 주문이 몰리면서 일부 전기차 신차 모델을 주문하면 거의 3개월 후에야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RS의 유권해석이 없었다면 제때 차량을 인도받지 못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바이어들이 많을 것으로 우려됐었다. 또한 세제 혜택이 불가능하다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아예 계약하지 않았을 소비자들도 많았을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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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