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AT&T, 고객에 최대 7,500달러 보상

2025-08-18 (월) 12:00:00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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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유출에 합의

▶ 총 1억7,700만달러 규모

전국 이동통신사 AT&T가 2024년 발생한 두 건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총 1억7,700만달러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에 도달했다.

첫 번째 유출 사건은 2024년 3월 공개됐으며, 당시 다크웹에 생년월일·사회보장번호(SSN) 등이 포함된 7,300만명의 현·전직 AT&T 계정 보유자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어 두 번째 사건은 같은 해 7월에 발생, 해커들이 제3자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AT&T 데이터를 불법 다운로드해 거의 모든 AT&T 이동통신 고객의 통화·문자 기록이 노출됐다.

변호인단은 지난 4일 발표에서, 이번 합의안에 따라 첫 번째 사건 피해자 집단에 1억4,900만달러, 두 번째 사건 피해자 집단에 2,800만달러가 각각 배정됐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 피해자는 변호인단으로부터 이메일(attsettlement@e.emailksa.com)을 받게 된다. 피해자는 오는 11월 18일가지 온라인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첫 번째 사건 피해자는 2019년 이후 손실에 대해 최대 5,000달러, 두 번째 사건 피해자는 2024년 4월 14일 이후 손실에 대해 최대 2,500달러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두 사건 모두 해당될 경우 최대 7,500달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오는 12월 3일 최종 승인 심리를 열게 된다. 전화문의: (833)890-4930.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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