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2025-08-13 (수) 08:00:58
신석윤 약사
이런 저런 이유로 주치의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정기적으로 처방전을 받기가 무척 힘들어졌다.
지난주에 어떤 약국에 정기적으로 와서 약을 가져가는 환자가 매번 가져가는 약을 리필(Refill)을 해 달라고 했다. 컴퓨터에서 차트를 열고 보니 리필은 여러 번 남아 있지만 처방전 자체가 몇 주전에 이미 만료가 되어 버렸다. 즉 이미 만료가 된 처방전은 아무리 리필이 남아 있어도 리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 드렸는데 환자는 왜 리필이 남아 있는데 할 수 없냐는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미국의 처방전은 한국과 달리 리필이라는 제도가 있다. 즉 한국은 보험이 약을 조제하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기간을 길게 해서 준다. 그래서 리필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고 가정의를 미국처럼 약속을 해서 만나야만 하는 불편함이 전혀 없어서 그냥 아프면 걸어서 가정의를 만나러 가서 처방전을 받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미국의 의료제도는 이점에서 무척 다르다. 이 부분이 미국으로 처음 이민을 오신 분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미국은 가정의에게 가더라도 꼭 약속을 하고 가야 되고 급하면 응급실로 가세요라고 안내를 한다. 이런 약속의 불편함 때문에 리필이라는 제도가 생겨났다. 미국의 처방전은 주마다 약사법이 다르지만 대부분 일반 약일경우 최대 1년 동안의 리필이 가능하다. 즉 1년 동안 주치의을 만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처방전의 유효기간도 처방전의 쓴 날짜에서 부터 1년 까지만 유효하다. 그런데 환자들은 종종 처방전을 받은 날짜를 잊어 버리셔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와서 약을 조제해 달라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국과 미국의 의료제도나 보험제도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다른 제도 부분데 대해서는 직접 약국에 전화를 걸거나 약국을 찾아가서 약사와 이야기를 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동네 약국이 다른 큰 약국들과는 다른 좋은 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문의 (703)49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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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윤 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