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입양’ 자격·절차 강화
▶ “국내에서 찾지 못할때만”
▶ 국가·지자체가 책임지고 입양 결정·심사·사후관리

해외입양인들이 지난 4월 입양서류 조작 피해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
오는 19일부터(이하 한국시간) 한국의 아동 입양 체계가 민간 중심에서 국가 책임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각종 인권침해와 ‘아동 수출국’ 오명 등을 낳았던 미비한 검증·결연·사후관리 시스템이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의 입양특례법을 전면 개정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새로 제정된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2023년 7월 공포됐던 두 법률이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다. 2013년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한 지 12년 만이다.
두 법률은 민간 입양기관이 수행하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공적 입양체계를 만들고, 무분별한 해외 입양을 막는 것을 뼈대로 한다. 기존에는 민간 입양 기관이 친생부모 상담·동의를 거쳐 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고 임시 보호했다. 예비 양부모 심사·교육, 아동-부모 결연, 사후 관리 등도 모두 담당했다.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절차를 제외하면 공적 개입이 사실상 없었다.
입양을 통해 훌륭한 보금자리를 찾은 아이도 있었지만 실종 아동이 고아로 둔갑해 입양되거나 무자격자에게 입양돼 학대당하는 사례, 출생·입양 기록이 소실되는 사례 등도 발생했다. 지난 3월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60∼1990년대 해외 입양 과정에서 최소 56명이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가가 사과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국가와 지자체가 입양 절차 전반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공적 입양 체계가 마련됐다.
앞으로는 입양 대상 아동 결정·보호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예비 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은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한다. 예비 양부모 입양 신청 접수와 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담당하고, 양부모의 자격 여부는 복지부가 위탁기관(대한사회복지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하는 구조다.
아동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아동을 적합한 가정·시설에 맡겨 보호하고 후견인 역할도 수행하면서 분기별로 양육 상황을 점검한다. 복지부를 통한 결연 후에는 예비 양부모가 가정법원에 직접 입양 허가를 신청한다. 조기 애착 형성과 상호 적응을 위해 법원에 임시 양육 결정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됐다. 입양 성립 후에는 복지부 위탁기관과 지자체가 1년간 정기 상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후 관리를 한다.
국제입양은 헤이그 입양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 대상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