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구치소에 다시 ‘조사실 데려오라’ 지휘…전직 대통령에 물리력 사용 어려워
▶ MB 기소 때처럼 조사없이 재판 넘길 가능성도 일각서 거론…당시 尹 중앙지검장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강제 구인에 나선다.
15일(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전날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마저 거부하면서 인치에는 실패했다.
특검팀은 이후 브리핑을 통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고, 이날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했다.
윤 전 대통령이 강제구인 조치를 따를 가능성은 여전히 작아 보인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지병인 당뇨에 더해 더위 속 열악한 구치소 환경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져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사실상 '조사 보이콧' 상태인 만큼, 건강 상황과 무관하게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버티기'를 하는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데려와 조사실에 앉히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검팀은 앞서 브리핑에서도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강제구인이 또다시 불발되는 경우 특검팀은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할 수 있다. 다만 이 역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구속기소 하는 방안도 점쳐진다.
앞서 검찰은 2018년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거부하자 결국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이 3차례 방문 조사를 시도했지만 거부된 바 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전 대통령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