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V, 9월30일 종료… 최대 7,500달러
▶ 주택 친환경 종료… 연말 전 시공
▶ 가정 전기차 충전기, 2026년 6월 종료
▶ ‘주택 전기화·고효율 가전 교체’ 유지

전기차 또는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시 제공되던 연방 세액공제가 오는 9월 30일로 종료된다. 해당 기한까지 구매 계약서 또는 리스 계약서에 서명해야 최대 7,500달러(신차 기준), 4,000달러(중고차 기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로이터]
전기차 구매나 주택 에너지 개선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면 올해 안으로 서둘러야 겠다. 연방정부가 제공해온 수천 달러 상당의 세액공제 혜택이 조기 종료되기 때문이다. 최근 공화당 주도의 연방 의회는 세금 및 이민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전기차와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관련 세제 혜택 대부분을 폐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올해 안에 세액공제 혜택이 종료되는 친환경 보조 프로그램을 살펴본다.
■ 연말 전에 교체를 서둘러야전기차 구매 시 적용되던 연방 세액공제는 당초 2032년까지 유지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9월 30일까지만 제공된다. 또 다른 친환경 주택 개보수 관련 세액공제 역시 올해 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다.
비영리 친환경 단체 ‘리와이어링 아메리카’(Rewiring America)의 아리 마투시악 대표는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고장이나 수명이 다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연말 전에 교체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일환으로 도입된 ‘가정용 전기화 및 가전 리베이트 프로그램’(Home Electrification and Appliances Rebate Program)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프로그램은 히트펌프, 전기레인지 설치, 낡은 배선 교체, 단열 보강 등에 수천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 EV 공제 9월 30일 종료… 최대 7,500달러전기차 또는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시 제공되던 연방 세액공제가 오는 9월 30일로 종료된다. 해당 기한까지 구매 계약서 또는 리스 계약서에 서명해야 최대 7,500달러(신차 기준), 4,000달러(중고차 기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방 국세청’(IRS) 자료에 따르면 매년 수십만 명의 미국인이 해당 혜택을 이용해왔다. 대부분의 자동차 딜러는 소비자를 대신해 세액공제를 신청해주며, 차량 구매 시 출고가에서 해당 금액을 미리 할인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
이 같은 사전 할인 방식이 아닌 경우, 기한 내에 계약만 체결하면 내년도 세금 신고 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차량 가격과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차 가격 조건: 밴·SUV·픽업트럭: 8만 달러 이하, 기타 차량: 5만 5,000달러 이하. ▲중고차 조건: 2년 이상 된 차량, 2만 5,000달러 이하. ▲소득 요건: 신차(개인 신고자: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 부부 공동 신고자: 연소득 30만 달러 이하). 중고차(개인 신고자: 연소득 7만 5,000달러 이하, 부부 공동 신고자: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 소비자는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7,500달러(신차) 또는 4,000달러(중고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차량 확인 에너지국 웹사이트: www.fueleconomy.gov/feg/tax2023.shtml
■ 주택 친환경 공제 연말 종료… 연말 전 시공해야태양광 패널 설치나 단열재 교체 등 주택 친환경 리모델링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세액공제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제공된다. 친환경 공사는 계약 체결만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연말까지 실제 공사가 시작돼야 공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지금부터 공사 계획을 세우고 시공 업체와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적용 가능한 대표적인 세액공제 프로그램은 ‘주거용 청정 에너지 세액공제’(Residential Clean Energy Credit)에 포함되는 ▲태양광 패널, ▲가정용 배터리, ▲태양열 온수기, ▲지열 히트펌프, ▲연료전지, ▲소형 풍력 터빈 등으로 이들 항목에 대해 설치비의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공제에는 금액 상한선이 없지만 가구당 평균 공제액은 약 5,084달러 수준으로 조사됐다.
‘에너지 효율 주택 개보수 공제’(Energy Efficient Home Improvement Credit)를 통해서도 고효율 가전제품 교체나 단열재 개선 공사 시 연 최대 3,2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주택 에너지 감사를 위한 전문가 진단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IRS에 따르면, 이 공제는 소득 기준이 없으며 가구 평균 공제 청구액은 약 882달러다. 2023년 약 340만 명이 최소 하나 이상 항목의 관련 세액공제를 신청한 바 있는데, 이 중 약 3분의 2의 금액이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 가구에 돌아갔다.
■ 전기차 충전기 공제 2026년 6월 종료… 최대 1천 달러가정용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해당 기한까지 충전기를 설치하면, 설치비의 30%, 최대 1,000달러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또는 ‘인구 조사 지역’(Census Tract) 거주자만 해당된다. 충전기 설치 공제는 1년 이상 남았지만, 충전기 설치에 필요한 전기 설비(패널 등) 업그레이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다.
따라서 전기 패널을 교체해야 한다면 올해 안에 작업을 마쳐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방 세제 혜택이 종료되더라도 포드, 현대, GM 등 일부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구매자에게 충전기 설치비용에 대해 별도의 리베이트나 할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사 혜택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 일부 주택 리베이트는 계속… 최대 전액 지원도 가능일부 주택 전기화 및 고효율 가전 교체 리베이트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된다. 고효율 히트펌프, 온수기, 건조기, 전기레인지 등의 구입 비용과, 단열 보강·전기설비 업그레이드에 들어가는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 소득이 지역 중위소득의 80~150% 사이일 경우 비용의 최대 50%, 그 이하 소득층의 경우 비용 전액(한도 내에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단열 개선 공사, 틈 막이 공사, 고효율 냉난방 시스템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주택 효율성 리베이트 프로그램’(Home Efficiency Rebates Program)도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