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홍일 변호사 이민법 강의 - SAC 여성회 세미나 개최

최홍일 변호사가 이민법과 관련한 설명을 참석자들에게 하고 있다.
새크라멘토 여성회(회장 장은주)는 지난 26일 최홍일 변호사를 강사로 초청, 이민법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홍일 변호사는 이날 세미나를 통해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과 불법체류자들의 다양한 구제 방법과 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현재 트럼프대통령의 이민정책에 따라 이미 시민권과 영주권을 갖고 있어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민권을 취득했는지와 범죄 경력에 따라 받는 불이익이 상당하다며 최악의 경우 추방까지 당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남미 등에서 넘어온 불법체류자들의 추방이 어느정도 완료되면 다음 타겟은 아시아인 등으로 확대 될 수 있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인 불법체류자들이 본인들의 죄의식으로 더욱 음지로 숨어들어 기간을 넘기고 시기를 놓쳐 방어와 구제의 기회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 하며, 남미에서 넘어온 불법체류자들은 공론화 해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실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캘리포니아는 다른 주에 비해 주 경찰들이 연방 경찰들과 협조를 못하게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방법과 관련한 유예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체자가 피해자인 경우라도 신분 문제 때문에 먼저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기본적으로 범죄의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주변에서 그들이 불법체류자인것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떄문에 범죄에 노출되었을때 신고를 꺼려해 더 큰 피해를 입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고 말했다.
최변호사는 범죄자 피해 프로그램에 따라 불체보다 더 위중한 범죄에 노출 될 경우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불체자 체포보다 우선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서라도 범죄에 대해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U-VISA라는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변회사는 이 외에도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경우와 추방과 추방재판에 관련한 설명, 영주권자와 유학생, 취업이민자, 입양인 등 각각 구제와 방법이 다양함을 설명하고 주변사람들과 잘못된 정보공유 보다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우선 실행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변호사는 "이민법은 상당히 폭이 넓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불법체류와 관련한 무료상담(연락번호 916-572-7274)이 가능하니 언제든 문을 두드리라"고 말했다.
장은주 회장은 "오는 9월에는 회계사를 초청해 절세와 세금 관련한 세미나를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성회는 불우한 이웃을 선정해 작지만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범죄 피해 여성을 돕는 비영리단체와 한국의 결식아동들에게 후원을 진행하고 있다. 장회장은 여성회는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으며, 후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의 (916) 807-8150.
eunjoojang@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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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