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위원·대통령실·경호처·군 관계자 등 줄소환해 혐의 다져
▶ 체포 방해·비화폰 삭제·계엄 국무회의·외환 전방위 조사 전망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한국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조사한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 후 일주일간 다수 국무위원과 국방 관계자 등을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칼날을 더 예리하게 벼렸다.
이날 조사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뚜렷해지면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1일을 2차 소환 조사일로 지정해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측이 이에 불응하자 이날 오전 9시로 출석일시를 재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측은 오전 10시로 출석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했으나 특검팀이 받아들이지 않자 10∼20분가량 늦더라도 9시께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관련 대통령경호법 위반, 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와 더불어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 측에 통지했다.
따라서 이날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 국무위원들의 계엄 관련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계엄 선포문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사후 서명을 받아 불법 계엄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 등이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재소환에 앞서 최근 일주일간 다수의 사건 관련자를 소환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기 위한 제반 자료를 수집한 셈이다.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는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소속 A씨 등을 조사했다. 조사 사실이 공개되지 않은 군 관계자도 상당수라고 특검팀은 전했다.
국무회의와 관련해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조사했다.
국무회의 소집을 위한 연락에 관여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비롯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도 소환돼 조사받았다.
강 전 실장은 김 전 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뒤 계엄 선포 문건을 새로 작성하고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문건은 며칠 뒤 한 전 총리가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폐기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체포방해·비화폰 삭제 혐의와 관련이 있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차장도 최근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진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1차 조사 당시 특검에 파견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신문하는 것에 반발해 3시간여 동안 조사를 거부한 바 있는데, 이날도 질문자 교체 등을 놓고 특검팀과 대치할 가능성이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체포 관련된 부분은 박 총경이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조사 순서는) 현재로서 확정된 것이 없고 출석 이후 조사 일정에 관해 (윤 전 대통령 측과) 대화한 다음 조사 순서가 결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 또는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