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김민석 인준안 국힘 불참속 국회 통과…상법은 첫 여야 합의처리

2025-07-03 (목) 09: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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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지명 29일 만…국힘 표결 거부하자 與 주도 본회의 가결

▶ 민주 “도 넘은 발목잡기” vs 국힘 “독재 본능 선언”
▶ 계엄법 개정안·한우법 제정안도 통과…中 서해 구조물 설치 규탄 결의안 채택

김민석 인준안 국힘 불참속 국회 통과…상법은 첫 여야 합의처리

(서울=연합뉴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마치고 기표소에서 나오고 있다. 2025.7.3

국회는 3일(한국시간) 본회의를 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들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표결을 거부했지만, 법안 처리를 위한 표결에는 참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은 임명동의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표결에 모두 참여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는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지 29일 만이자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6월 10일)한 지 23일 만에 이뤄졌다.

이로써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이자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4선 의원인 김 총리는 대표적인 '신명'(신이재명)계 인사로 분류된다.

'86 운동권' 출신으로 1996년 당시 32세의 나이로 15대 총선에서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됐고, 16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이후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다시 국회에 입성하기까지 18년이 걸렸다. 22대 총선에서 4선 고지를 밟았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김 총리에 대한 재산·학위 의혹 등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해소되지 않았기에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가 이뤄지는 동안 국회 중앙홀에서 총리 인준 표결에 반대하며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김민석 인준 강행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니다. 이재명 정권의 독재 본능이 드러난 정치적 선언"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김민석이라는 오만과 부패의 상징을 총리로 올리며 독재와 폭거라는 몰락의 계단으로 내딛고 있음을 꼭 명심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새로운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일하는 내각의 첫 단추인 '총리 인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총리 인준 반대에 대해선 새 정부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더는 국민의힘의 도 넘은 국정 발목잡기를 참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방해한다면 내란 동조 세력의 내란 청산 방해로 간주해 국민과 함께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임명동의안에 이어 법안 표결이 이어졌다.

민주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 조기 대선을 거쳐 탄생한 이재명 정부 출범 꼭 한 달 만에 야당의 협조까지 받아 되살아난 셈이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이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일명 '3% 룰'과 집중 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하다 3% 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려운 쟁점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야가 논의한 계엄법 개정안, 전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한우법 제정안도 함께 통과했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전 정부는 타 축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한우법 제정에 반대했으나, 올해 들어 국민의힘이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여야가 합의했다.

이밖에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구조물 설치를 규탄하고 한·중 어업 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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