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8일부터 폭죽 판매가 허가된 애나하임 지역의 도로변에 등장한 폭죽 판매업소. 일부 지역에서는 합법 판매가 허용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독립기념일 폭죽은 불법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미주한국일보 박상혁 기자]
7월 4일 독립 기념일을 앞두고 우정국(USPS)은 우편물에 폭죽을 넣는 것의 심각한 위험성에 대해 주민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30일 우정국은, 독립기념일이 다가옴에 따라, 우편 시스템에서는 우편물에 폭죽을 넣는것이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을 고객들에게 다시 한 번 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파클러, 폭죽, 병로켓, 로만 캔들 등 모든 종류의 폭죽은 위험물로 간주돼, 우편 시스템을 통한 항공과 육상 운송이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정국은 우편을 통해 폭죽을 배송하는 것은 직원, 고객, 운송 네트워크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폭죽이나 병로켓과 같은 작은 품목도 잘못 취급될 경우 화재, 폭발 또는 부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체국은 금지된 우편물을 탐지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과 검사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폭죽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적발되면 민사 처벌, 형사 기소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정국은 지난해 우편을 통해 폭죽과 폭발물을 보내려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1,700건의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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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