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독점 판결 항소 연방법원 8월 선고 이후
2025-06-03 (화) 12:00:00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임을 재차 밝혔다.
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달 31일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글에서 “우리는 법원의 공식 의견을 기다릴 것”이라며 “우리는 여전히 법원의 당초 판결이 잘못됐다고 강하게 믿으며, 향후 항소를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약 90%의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법무부는 구글이 불법적으로 검색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4월부터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는 구글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재판이 열렸고 지난 30일 끝났다.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판결에 대한 구글의 항소는 오는 8월 법원의 독점 해소 결정이 난 이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