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텍사스, 앱 다운로드 연령확인 의무화 제정

2025-05-29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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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가 모바일 기기에서 앱을 내려받을 때 이용자 연령을 확인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승인을 받게 하는 규제 입법을 완료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27일 ‘앱스토어 책임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텍사스 주의회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된 이 법은 애플과 구글 등 앱스토어 운영사에 기기 소유자의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온라인상에서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로, 이용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계정을 부모 계정과 연결하고, 앱 다운로드 시 부모가 승인해야 가능하게 했다.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애플과 구글이 앱스토어 이용자 연령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려면 기술적 부담과 함께 상당한 비용도 발생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다른 주들도 자체적인 법안을 추진 중이며, 연방 차원에서도 유사 법안이 발의됐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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