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지원 법률 칼럼] 자전거와 뺑소니 차량 사고

2025-05-23 (금) 07:45:39 정지원/상해사고전문변호사
크게 작게
최근 맨하탄에서 자전거를 타던 50대 한인 남성이 뺑소니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남성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정지신호를 무시한 차량과 부딪혀 뼈가 3개나 골절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차량은 피해자를 친 후 현장에서 역주행해 도주했다.
뉴욕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에 치어 사고가 났다면 자전거 이용자는 보행자로 간주된다. 만약 부상을 입었다면 가해 차량의 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더불어 부상에 대한 적절한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다. 하지만 이 케이스는 뺑소니이기 때문에 가해 차량에 대한 정보가 없다.

이와 같은 케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한 경찰 리포트가 있어야 된다는 점이다.
상대측 차량(뺑소니 차량)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만약 내가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내 보험을 통해 치료비(no-fault) 혜택과 상대측 무보험 보상 혜택 (Uninsured Motorist Coverage)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뺑소니 사고 이후 24시간 안에 police report를 작성하지 않으면 내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혜택과 상대측 무보험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상대 차량이 현장에서 도주하기 전에 번호판을 전화기 카메라로 찍어뒀다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단 뺑소니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리포트이다.

따라서 뺑소니 사고가 났을 때는 반드시 경찰을 불러야 된다. 현장에서 경찰을 부르지 않았다면 사고가 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안에 사고가 발생한 곳의 관할 경찰서를 찾아 리포트를 작성해야 된다.

만약 뺑소니 피해자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경우에는 ‘Motor Vehicle Accident Indemnification Corporation'(MVAIC)을 통해 최고 5만달러의 치료비와 2만5,000달러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MVAIC 또한 뺑소니 사고 발생시 24시간 안에 경찰 리포트를 작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지원/상해사고전문변호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