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중 무역전쟁 휴전에도 중국발 관세 여전히 높아”
▶ 보세창고, 각종 혜택 제공 “관세 품목 변경도 도움”
가주한국기업협회(KITA·회장 김한수)가 지난 15일 ‘트럼프 행정부 2.0 시대, 무역과 관세, 투자정책’을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로사리오 팔미에리 루이스 브리스보이스 파트너 변호사와 스캇 이 파트너 변호사가 진행했다.
강연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부과한 각종 관세에 대해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4일부터 중국에 부과하던 기존 수입품 관세에 10%를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관세는 100%, 배터리부품은 20%, 반도체 50%, 태양전지 50%, 철강 알루미늄 25%, 천연흑연 영구자석 등 핵심광물 25%의 관세가 붙는다. 지난 3월 4일부터는 중국산 수입품에 ‘10+10 관세’가 추가로 적용되고 있다. 이달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물품에 25%의 관세가 붙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같은 달 12일 철강,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4월 2일부터는 상호관세를 부과 중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전쟁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앞서 미중 양국이 지난 12일 협상을 통해 상대국을 향해 부과했던 115%가 넘는 관세를 대폭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중국 관세를 30%로, 중국은 대미관세를 10% 낮추는 데 합의했다.
수입 업자들의 발을 동동 구르게 만들었던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에 부과됐던 관세도 일정 부분 낮아졌다. 지난 12일 트럼프 행정부는 14일부터 중국발 800달러 미만 소액 소포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현행 120%에서 54%로 인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일 800달러 미만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면제해주던 ‘소액 면세 제도’를 이달 2일부터 폐지하고 3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중국발 소액 소포 관세는 이후 90%, 120%로 올라 지난 2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무역전쟁의 주요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이 휴전에 합의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은 다소 진정되는 국면이지만, 양측이 협상 종료 시한을 90일로 잡은 만큼 협상 결과에 따라 다시 관세전쟁은 재점화될 수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강연자들은 무역전쟁 속 관세 폭탄을 피하는 방법으로 ▲자유무역지대 ▲보세 창고 ▲임시 보세운송 ▲제대로 된 가치평가 ▲공급망 다변화 ▲관세 품목변경 ▲관세 환급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변호사들은 “자유무역지대는 미국 관세 구역 외 지역으로 간주된다”며 “관세 유예, 역관세 적용, 현금흐름 개선 및 직접 배송 등의 혜택이 있다”고 말했다.
강연자들은 “보세 창고의 경우 최대 5년 동안 물품 보관이 가능하며, 관세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며 “임시 보세운송의 경우 물품을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방법이며, 총 1년 동안 보관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임시 보세 운송의 사용은 연장이 가능하며, 총 3년 제한이 있다.
관세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안갯속인 가운데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물품을 수입하기 위한 다양한 루트를 확보하는 게 관세 전쟁의 파고를 피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들 강연자들은 “관세를 합법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품목 분류 및 수입 관세를 합법적으로 수정하기 위해 관세품목 변경에 나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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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