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화, ‘인플레이션 감축법’ 본격 폐지나서

2025-05-20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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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지원금 조기 종료

▶ 리스 등 상업용 혜택까지

연방 하원의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을 내부적으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혜택을 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를 당초 구상보다 더 빠르게 없앨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공화당 강경파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제 법안을 하원에서 처리하는 데 협조하는 대가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신종 녹색 사기라고 불러왔다.

이런 가운데 하원 공화당을 이끄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IRA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조기 폐지를 강경파에 제안했으며 공화당 지도부가 모든 IRA 세액공제를 2028년까지 없애는 데 잠정 합의했다고 언론들이 19일 보도했다. 2028년은 법안에서 일부 IRA 세액공제의 폐지 시점으로 정한 시기보다 빠르다.


감세 법안에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이외에도 여러 IRA 세액공제를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의 구매자에 주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30D)의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겼다. 그러면서 2026년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을 지난 16년간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대를 넘지 않는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로 제한했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가 지나면 혜택을 받는 업체가 많지 않을 전망이다. 차량 대여(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는 세액공제(45W)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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