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부터 2028년 태어난 아동에 1천 달러 지급,시민권자라도 불체자 자녀는 세액공제 못받아
▶ 비영리 단체와 사설 재단 세금인상, 부유한 대학 기금 투자 수익에 대한 세율 인상
연방 하원 공화당이 12일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공개한 가운데, 개편안에서는 주정부 지방세 공제 한도를 현행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되 있어 주정부 세금이 높은 가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원 공화당이 공개한 세제 개편안은 4조 달러 규모의 감세를 위해 일부 증세와 1조5 천억 달러의 지출 삭감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우선 과제를 반영한 핵심 입법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주요 감세 내용을 살펴보면, 주정부와 지방세 공제 한도가 현행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 단,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에만 적용됩니다.
2017년 제정된 세금감면과 일자리법(TCJA)에 따라, 연방정부 세금 신고 시에 주정부와 지방세(SALT) 공제 한도가 1만 달러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한도는 연방 의회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25년 말에 자동 종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는 경우, 소득세와 재산세를 포함해 주정부와 지방 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1만 달러 이상 공제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저지, 뉴욕 등 주정부 세금이 높은 주 출신 일부 의원들은 주정부와 지방세 공제 한도액 인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고세율 주 출신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로 최종 조정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세액 공제가 인상되는데, 미국 시민권자일자도 불법 체류자의 자녀는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이 강화됩니다.
부부 기준 표준공제액도 인상됩니다.
오는 2028년까지 팁, 초과 근무 수당,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연방세가 면제됩니다.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는 납세자도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회보장 연금에 대한 과세 면제는 상원 규정상 불가능해, 대신 고령자 특별공제가 확대됩니다.
8세 아동을 위해 마가 (MAGA) 계좌가 신설됩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태어난 아동에게 정부가 1천 달러를 지급하는데 이 혜택은 출생시 미국 시민권자만 해당됩니다.
감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일부 증세와 수입 확대 조치가 포함됩니다.
부유한 대학의 기금 투자수익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며, 고액 임원 보수에 대한 기업의 세금 공제가 제한됩니다. 비영리 단체와 사설 재단에 대한 세금이 인상되며 민주당이 확대했던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이 축소됩니다.
해외로 송금하는 금액에 5%의 신규 세금이 부과되며 프로 스포츠 구단의 세금 공제가 제한됩니다.
저소득층 대상 근로소득 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이 엄격해지며 불법체류자의 세액공제 수급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해당 법안은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공식 심의될 예정이며, 이후 본회의 상정 전 추가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5월 말까지 하원 통과, 7월 4일 이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송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은 에너지, 국경, 국방 관련 법안과 통합되어 ‘메가 빌’(megabill)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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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