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연합 신청 가처분 인용… “연방 정부 축소 노력 큰 타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공무원에 대한 광범위한 구조조정이 일시 중단돼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 수잔 일스턴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월에 단행한 연방 공무원 조직 개편을 위한 행정명령이 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전날 밝혔다.
이에 일스턴 판사는 노동조합 연합과 비영리 단체, 지방정부 등이 요청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국적인 해고 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임명된 일스턴 판사는 "입법부의 권한 보호를 위해 가처분 인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행정부 기관에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이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대규모 조직 개편의 경우 입법부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전임 대통령이 (의회에) 이런 협력을 요청해 왔고, 여러 차례 의회도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 규모를 축소하고 행정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에 있어 가장 큰 타격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결정에 즉각 항고했다.
노조 연합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11일 발표한 연방 공무원 대폭 감축을 위한 행정명령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행정부 및 산하 기관을 재구성함으로써 헌법상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건복지부(HHS)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등 연방 정부 기관에서 수만 명을 해고했는데, 노조 연합 측은 행정부가 노동부,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등에서 수십만 명의 추가 해고를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