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 판결문’ 작성 막바지…끝까지 문구 검토

2025-04-30 (수) 10: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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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대법관들의 ‘최대공약수’…판결문 초안 바탕으로 문구 조율

▶ 대법원장은 선고문 검토…2∼3주에서 한달 기간을 단 7일만에 ‘광속행보’ 속전속결

대법 ‘이재명 선거법 판결문’ 작성 막바지…끝까지 문구 검토

대법원 전원합의체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상고심 판결 선고를 하루 앞두고 마지막으로 판결문 문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들은 지난 24일 표결을 통해 주문을 도출한 뒤 이날까지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왔다.

일반적으로 전원합의체 사건은 담당 재판연구관이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면 선임·수석재판연구관 검토를 거쳐 대법관들에게 보고된다.


대법관 회람을 거쳐 서명이 완료되면 판결문이 확정되는 방식이다.

판결의 주문(상고기각·파기환송 등)을 지지하는 다수의견은 물론 반대·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이 역시 보고 및 확정 절차를 거친다.

선고를 하루 앞둔 현시점에는 다수의견의 전반적인 취지, 반대·별개·보충의견의 게재 여부 등이 모두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판결문에 적히는 구체적인 표현은 선고 전까지도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1일 오후까지 막판 조율할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정에서 읽을 선고 요지, 선고 후 일반에 공개될 판례속보 자료 등을 다듬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번의 경우 통상 전합보다 판결문 작성에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이 걸렸다. 그만큼 검토 시간을 크게 단축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전합이 제시할 다수의견은 대법관들 합의 뒤 7일 이내에 판결문 집필 대법관(통상 주심)에게 초안을 보고해 회람에 들어간다. 반대·별개의견은 다수의견 초고 회람 5일 안에 역시 초안을 보고하고 회람한다.

최종본 초고는 선고 기일 주간의 월요일에 주심이 서명하도록 준비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전자서명이 이뤄지면 초고 서명까지 끝난다.


선고 이틀 전에는 오전에 대법원장에게 선고문 초안을 보고한다. 하루 전에는 내부망에 올릴 판례속보 초안을 완성한다. 당일 오전에는 판결문 파일을 만든다.

이처럼 전원합의 뒤 선고 때까지 2∼3주에서 한달 걸릴 절차가 '속도전'을 거듭하면서 24일 합의 완료부터 5월 1일까지 단 7일 만에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대법관 13인 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1인과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까지 총 12인이 심리에 참여했다.

12인 중 7인 이상이 동의한 결론이 다수의견이 된다.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판결을 파기하게 된다. 이 경우 2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할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견을 작성하는 방식은 '최대공약수'를 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한다. 판결문에 적히는 문구는 다수의견에 동참한 대법관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대법관마다 세부 쟁점에 관한 판단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을 배제하고 모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지점에서 작성되기 때문에 다수의견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한 특징을 보인다.

반면 소수 대법관이 추가하는 반대·별개·보충의견의 경우 다수의견보다는 조율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표현이 비교적 풍성하고 대법관 개인의 생각이 많이 반영되는 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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