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보급 확대로 개스세수 줄면서 주행 거리 요금제로 전환 검토
▶ 마일리지 추적등 새로운 행정 인프라 필요
캘리포니아주가 개스세를 부과하는 대신 운전자들의 주행 거리에 기반한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전환하는것을 검토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개스세는 현재 갤런당 약 59센트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개스세는 오랫동안 고속도로와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가주민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백달러를 가주 개스세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공해차(ZEV)와 연료 효율이 높은 차량의 증가로 인해 개스세 수입은 꾸준히 감소하면서 지난 2016 회계연도에는 개스세가 교통 예산의 41%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약 36%로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연간 교통 수입이 3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5년부터 가주의 모든 신차가 전기차로 전환되면 개스세 수입이 50억 달러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 감소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도로 유지보수 비용 증가와 맞물려 예산 압박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개스세수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는 ‘주행거리 요금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실제 주행한 마일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즉,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이 내고, 적게 이용하는 사람은 덜 내는 구조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캘리포니아 교통국은 실제로 참가자들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플러그인 장치, 차량 텔레매틱스, 또는 계기판 사진을 통해 월별 주행거리를 보고하고, 이에 따라 요금을 납부했습니다.
시범사업에서는 마일당 고정요금과 차량 연비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요금 두 가지 모델을 테스트했습니다.
이 시범사업의 결과는 내년 12월까지 제출될 최종 보고서에 반영돼 앞으로 입법 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주행 거리 요금제는 전기차 운전자도 도로 유지비를 공평하기 분담할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이 높지만, 주 전역에 걸친 마일리지 추적, 개인정보 보호, 요금 징수 시스템 구축 등 새로운 행정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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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