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케빈 데 리온 전 시의원 윤리위반 1만8천불 벌금

2025-04-21 (월) 12:00:00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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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데 리온 전 LA 시의원이 시의원 시절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표결했던 혐의로 1만8,750달러의 윤리 벌금을 부과받게 됐다고 LA타임스가 지난 19일 보도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LA시 윤리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데 리온 시의원은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투표’ 4건과 ‘소득 미신고’ 1건 등 총 5건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캘리포니아 주법상 공직자가 취임 전 12개월 이내에 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 출처(500달러 이상)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며, 해당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에는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데 리온 전 시의원은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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