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세연 김세의 고소’ 조사받다 40여분만에 나와…”기피신청 검토”
먹방 유튜버 쯔양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를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고소한 이후 경찰 조사에서 40분 만에 이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쯔양은 16일 오전 8시53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약 40여분이 지난 오전 9시33분께 다시 서를 나와 퇴장했다.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는 "(경찰이 쯔양을) 전혀 피해자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라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아 수사관을 통해 조사하는게 맞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단 조사를 거부하고 추후 재검토해 필요하면 다시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쯔양 측은 "오늘 어떤 내용으로 보완 수사가 이뤄지는지 모르고 나왔다"며 수사 과정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경찰에서 통상적으로 알려주는 것들에 대해 전혀 정보를 주지 않았다. 공정한 수사가 맞냐는 점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있었다"라고 전했다.
또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구두로 말씀드렸는데 수사 기관에서 의지가 크게 없는 것 같다"라며 "이 상태로 조사를 하는 것은 똑같은 결과만이 예측된다고 생각해 우선 수사관 기피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쯔양도 이날 "변호사 말대로 조금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지면 좋겠다. 앞으로 더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끔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쯔양은 이날 경찰서에 출석하면서 "(가세연이) 지난해 7월부터 허위 사실에 대해 의혹을 제공하거나 주변인을 괴롭혀왔는데 불송치가 내려졌다는 점이 힘들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를 괴롭히는 것도 힘들었지만 제 주변까지 건드리는 것은 화가 나고 참을 수 없었다"며 "저와 같은 사람이 더 나오지 않기 위해 오늘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쯔양 측은 김세의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가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결정에 나온 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히고 "김세의는 스토킹 범죄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는 취지의 잠정 조치 결정을 두 차례나 받았었다.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수 십 회 이상 쯔양에 대한 지속적 괴롭힘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7월 30일 김세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쯔양의 탈세 등 사생활 문제를 폭로한 후 해명을 강요하고 반복적으로 쯔양 사진과 게시글 등을 올렸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2월 12일 쯔양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등 혐의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