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는 나의 편이 아니다
2025-04-11 (금) 12:00:00
이상일 변호사

이상일 변호사
수년간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막상 사건이나 사고가 난 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는 사업체나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이 흔히 경험하는 일이다. 사건이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을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할 것이라는 생각은 대부분 오판이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가능한 보험금을 거절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이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는 먼저 보상을 거절할 이유를 찾는 것이 순서이다.
어느 비 바람이 무척 세게 불던 밤 5층 목조 건물 지붕 기왓장이 바람에 날려 가서 건물 안팎으로 많은 손실을 입은 분이 사무실에 찾아오셨다. 건물 보험과 사업체 보험을 모두 가입하셨기에 큰 걱정을 하지 않고 당연히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셨다. 하지만 의외로 보험회사에서는 보상금을 거절하는 내용의 무려 10쪽 정도나 되는 편지를 보내왔다. 그 동안 십 수년 불입한 보험료도 아까웠지만 감당할 수 없는 수리비용과 사업의 지장으로 인해 깊은 근심이었다.
10가지도 넘는 거절 이유 중에는 처음부터 지붕의 설계와 공사가 부실하였고 그 동안 지붕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바람에 취약했다는 것이 주요 주장이었다. 그리고 그 장소는 특히나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어서 지붕 설계나 공사 시 일반적인 지붕과는 달리 추가의 안전 장치가 필요하였다는 주장이었다. 그 외에도 5-6가지의 거절이유가 명시된 그야말로 있는 가능한 이유를 모두 동원한 거절의 편지였다.
건물이나 사업체에 사고나 재산 피해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을 알아보자. 일단은 보험 약관을 충분히 파악하여 어느 조항에 해당이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외 조항도 파악하여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거절할 이유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보험 에이전트나 그 외 전문가의 도움이 대부분 필요하다.
그 외 너무 상식적인 얘기이나 일단 사진이나 비디오로 피해 상황과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진은 육안과는 달리 피해 정도가 제대로 전달이나 표현이 되지 않는다. 원거리의 사진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거리의 사진을 가능한 많이 찍어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안전을 위하여 어쩔 수 없는 경우 또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수리나 보강을 하기 말아야 한다. 즉 피해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물론 위 손님의 경우에는 추가 빗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곧바로 지붕을 임시로 수리를 하여야 하였다.
그후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여 발생한 피해 사유와 정도를 전달하고 보험금 청구 수속을 진행하여야 한다. 시간이 지체되면 벌어진 상황에 대한 자료나 증거가 분실되거나 변형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의 정관에는 상황이 벌어진 후 보험 청구 신청의 마감 날짜를 어길 수도 있다. 그 명시된 신청기간을 어겼다는 핑계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거절하는 편지가 받았어도 포기하시면 안 된다. 보험회사의 초기 대응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의 거절 사항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반박할 자료나 이유를 찾아내어 대응을 하여야 한다.
위 손님의 경우는 피해의 원인이 지붕의 부실공사나 설계가 아니라 그날 밤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어떠한 지붕이라도 견디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뢰인의 내용의 방향으로 정하였다. 다행히 그 분 건물에서 가까운 장소에 조그만 비행장이 있었다. 비행장의 경우 비행기의 이착륙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에 바람의 강도와 방향에 대한 시시각각의 정보가 측정되어 보관되어 있다. 그 비행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바람 속도를 보니 피해당일의 최고 바람속도가 설사 모든 사항이 준수된 지붕이었다 할지라도 기왓장이 날아갈 수 있는 속도였다. 그 자료를 토대로 보험회사의 거절을 반박할 수 있었다. 피해날로부터 거의 1년 반이 지난 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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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