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대선 6월3일 확정에 유권자 등록 개시 ‘공고’
▶ 여야 “재외투표 참여” 독려
한국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른 조기대선 날짜가 한국시간 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3일(화)로 확정된 가운데, SF 총영사관을 비롯한 재외공관이 본격적인 재외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또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LA와 뉴욕 등 주요 지역에 재외선거 관리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8일 SF 총영사관(총영사 임정택)은 공관 웹사이트에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안내문을 게시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재외선거의 경우 선거일 40일 전인 24일(목)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혹은 재외선거 등록을 마쳐야 투표가 가능하다.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은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전투표 기간 개시일 전 출국해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여행객이나 외국에 거주해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는 주재원과 유학생 등이다. 신고서는 한국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이메일(ovla@mofa.go.kr), 서면(우편, 공관 방문,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 등의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메일 제출의 경우 본인의 이메일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해 제출할 수 있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말소된 영주권자로 직전 선거였던 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다. 또 직전 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됐더라도 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사람은 이번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서면(우편, 공관 방문,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 양식은 총영사관 민원실에 비치(붙임파일), 전자우편(ovsanfrancisco@mofa.go.kr)으로 신고서 송부(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음(가족 구성원의 신청서 대리 제출 불가)).
재외선거는 SF 총영사관을 비롯한 공관과 별도 지정된 재외투표소에서 방문 투표 방식으로 실시된다.
재외선거 기간은 본 선거 14일 전인 5월20일(화)부터 25(일)까지 6일간이다. 투표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재외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해야 투표할 수 있다. 국적확인 서류에 사진이 첨부된 경우 별도의 신분증을 지참할 필요는 없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각당은 재외선거인 표심 확보를 위해 투표 독려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의원 명의로 “비록 해외에 계시더라도 동포 여러분의 목소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힘이 될 수 있다”며 사전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