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뉴진스(NJZ), 독자 활동 금지”..어도어 가처분 인용
2025-03-21 (금) 03:22:39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이 7일(한국시간)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걸그룹 뉴진스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07 /사진=스타뉴스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이하 한국시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그룹명 또한 뉴진스가 아닌 NJZ로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의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한편 뉴진스는 오는 23일 신곡이자 데뷔곡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