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행의 대행’ 체제 하 불확실성 지속…尹사건 쟁점 겹쳐 주목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2.19 [공동취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매듭짓기로 한 것은 국정 공백 장기화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20일(이하 한국시간) 한 총리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잡았다고 밝혔다.
아직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날까지 고지가 없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다음 주 중반께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대통령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한 뒤 한 총리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헌재는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 한 총리 측도 변론 과정에서 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이 같은 결정의 바탕에는 대내외적으로 관세·무역 등 경제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정 공백에 따른 리더십 부재가 가중되고 있어 복잡한 쟁점이 윤 대통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한 한 총리 사건이라도 먼저 선고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제·외교를 중심으로 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배경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연달아 가결된 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가 들어섰지만, 이른바 '대행의 대행' 정국 속에서 약 3개월간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한 총리 사건보다 먼저 이뤄질 경우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정의 원만한 운영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이번 결정의 이유로 꼽힌다.
만약 한 총리 직무정지 상태에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난다면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부재하는 상황에서 최 대행이 곧바로 대선 국면을 준비해야 한다. 이후 한 총리 선고 결과에 따라 다시 국정 운영이 영향을 받게 된다.
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돼 윤 대통령이 바로 복귀한다면, 총리 없이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되지만 다시 한 총리 선고 결과에 따라 역할이 바뀔 수 있다.
야권에서 최 대행에 대해서도 탄핵 추진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데다 이에 더해 한 총리 때처럼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가결 정족수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점도 헌재가 고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에 해당하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가결 요건인지 대통령 탄핵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가결 요건인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 헌재가 이 부분에 관해서도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날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변론 종결됐고, 쟁점도 윤 대통령 탄핵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아 재판관들의 의견이 비교적 빨리 정리됐다는 분석도 있다.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의 적법성 등 두 사건의 쟁점이 겹치는 부분도 있는 만큼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머지않았다는 예측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