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과다지급된 소셜 연금 100% 일괄 환수한다

2025-03-19 (수)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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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국 “3월27일부터” 10%씩 분할 상환서 변경

▶ “메디케어 혜택 잃을수도 한인 수혜자도 주의해야”

과다지급된 소셜 연금 100% 일괄 환수한다

타운 사회보장국 긴 줄 ‘장사진’. 지난 17일 LA 한인타운 윌셔길의 연방 사회보장국 오피스 앞에 평소보다 많은 민원인들이 몰려들어 길게 줄을 서 있다. 일부 민원인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공무원 삭감 여파가 사회보장국에까지 미치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표출했다. [박상혁 기자]

연방 사회보장국(SSA)이 앞으로는 과다 지급된 수혜금을 기존 10% 분할 상환에서 100% 회수로 변경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한인들을 포함한 수혜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사회보장국은 웹사이트에 수혜금이 과다 지급된 경우 오는 27일부터 매월 수혜자들이 받는 체크에서 10%씩 상환하도록 하는 대신 한번에 100% 회수하는 계획을 다시 도입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100% 과다지급금 회수가 수혜자들에게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사회보장국은 회수 금액을 개인이 매달 받는 금액의 10%로 제한했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사회보장국이 원래 규정으로 복귀함에 따라 일부 시니어들이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소셜시큐리티 네트웍스의 낸시 알트만 대표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더 많은 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정부가 적절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가정하고 혜택을 받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에서 ‘당신은 1만달러를 빚졌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을 때 사람들은 절박해질 수 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100% 회수 규정은 시니어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가입자들에게 또 다른 함정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가 사회 보장연금 체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도록 하기 때문이다. 유튜브에서 사회보장 혜택 채널을 운영하는 에드 위어는 “메디케어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아 메디케어를 잃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2024년 사회보장국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지급금 중 1% 미만의 금액이 과다 혹은 과소 지급됐다. 매년 지급되는 전체 1조 6,000억달러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여전히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

보고서는 2015 회계연도부터 2022 회계연도까지 사회보장국이 약 720억 달러의 ‘부적절한’ 지급을 했으며, 그 중 대부분이 과다 지급이었다고 언급했다. 사회보장국은 100% 회수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초과 지급금 환수가 70억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다 지급은 수혜자가 사회보장 시스템의 복잡성으로 인해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거나, 사회보장국 직원이 복잡한 혜택을 수동으로 계산해야 하는 문제로 기록을 적시에 업데이트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사회보장국은 오는 27일부터 초과 지급분에 대한 100%를 청구하기 시작할 것이며, 27일 이전에 초과 지급을 받은 사람들의 원천징수율은 현행대로 10%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보충 보장소득(SSI)의 초과 지급 환수율도 10%로 변동이 없다.

한편 초과 지급액을 전액 상환할 여유가 없다면 사회보장국에 전화(1-800-772-1213)하거나 지역 사무소에 연락해 회수율을 낮추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과다 지급금과 항소 권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ssa.gov)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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