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각종사고 피해자들에 SD 150만달러 배상

2025-03-19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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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시가 정신질환자 방치, 교통사고, 경찰견 물림사고, 하수도 누수 등 각종사고로 피해자들에게 150만달러를 배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한 정신질환자의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관들이 환자를 정신병원 이송 사유가 없다며 철수 한 당일 그가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일으켜 본인과 동승자 2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이로인해 50만달러를 배상했다. 또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리며 가던 경찰차 앞에서 유턴을 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부상을 당해 45만달러를 배상했다.

이밖에도 가정집으로 하수도가 넘쳐 흘러 25만달러를 배상했고 시 소유 트럭에 부상당한 피해자에게는 20만달러를 지급했고 경찰견에 물린 주민에게는 8만5,000달러를 지급하는 등 여러가지 사고로 배상한 금액은 150만달러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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