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손 들어준 고검 영장심의위 결정을 서부지검 수용…법원서 혐의 판단
▶ 미체포 피의자여서 영장심사- 尹탄핵심판 선고 일정 어떻게 맞물릴지 주목

(의왕=연합뉴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그 옆으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오른쪽)이 윤 대통령을 경호하며 이동하고 있다. 2025.3.8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이하 한국시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앞서 3차례 기각한 바 있다.
그러자 경찰은 서부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구속영장 심의 신청을 했고,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며 경찰 손을 들어줬다.
영장심의위 결정에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검찰이 영장심의위 결정을 존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앞서 김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고의 인정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또 체포 저지를 하지 않은 경호처 직원 2명이 이후 경호 업무 대신 사무실 근무를 한 것도 인사발령이 아닌 구두명령에 불과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후 경호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보완 수사를 벌여 김 전 차장 등의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다듬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서부지검은 전날 구속영장 신청서를 검토했지만, 수사팀 내부에서는 여전히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영장심의위 결정을 따르지 않았을 때 생길 혼란,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자는 판단 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영장 신청 때와 달리 윤 대통령이 석방 상태인 점은 경찰에게 새 변수다.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직후부터 밀착 경호에 들어간 김 차장은 현직 대통령 경호 필요성을 내세우며 불구속 필요성을 항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차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앞뒤로 맞물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아 심문해야 한다. 따라서 대개 다음날 곧바로 영장심사가 이뤄진다. 반면 김 차장처럼 신병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인 미체포 피의자의 영장심사 날짜는 2∼3일 뒤나 당사자 사정에 따라 며칠 뒤 등 다소 여유 있게 지정되는 사례가 많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르면 19일 지정돼 양측 당사자에 고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