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리얼ID없으면 비행기 못탄다”...연방 정부 5월7일부터 리얼ID 관련법 본격 시행 들어가

2025-03-17 (월) 07: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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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C 관련법 설명회…”워싱턴주선 EDL 리얼ID로 인정돼”

“리얼ID없으면 비행기 못탄다”...연방 정부 5월7일부터 리얼ID 관련법 본격 시행 들어가

워싱턴주 한미연합회(KAC-WA)가 지난 15일 리얼ID 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 뒤 참석자들이 다같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오는 5월7일부터 리얼ID(Real ID)가 없으면 미국내 비행기 탑승은 물론 미 연방 건물 출입도 못하게 된다.
미 연방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 미뤄왔던 리얼ID법이 오는 5월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이에 대해 미리 준비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01년 9ㆍ11테러 이후 의회에서 리얼ID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그동안 코로나팬데믹에다 이민자그룹 반발 등으로 수차례 연기하다 최종적으로 올해 시행에 들어가기로 한 상태다.
리얼ID는 연방 정부 기준에 맞는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의미한다.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유효한 외국 여권, 고용승인카드, 강화된 운전면허증(EDL)이나 강화된 신분증(EID), DHS Trusted Traveler Card , 미국 군인증 등이 리얼ID로 인정된다.
이 같은 리얼ID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5월7일부터 미국내 비행기 탑승이 금지되고 군부대 시설을 포함해 연방 건물 출입도 못하게 된다.
워싱턴주 한미연합회(KAC-WAㆍ회장 샘 조, 이사장 홍윤선)는 이 같은 리얼 ID 시행을 앞두고 15일 시애틀항만청에서 리얼ID 관련 설명회를 가졌다.
샘 조 회장은 “많은 논란이 있지만 리얼ID가 5월 7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한인들도 자신의 해당 신분에 맞춰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물론 유효한 한국 등 외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공항을 갈때 이를 소지하면 문제없이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다.
하지만 일명 ‘불법체류자’로 불리는 서류미비 한인은 원칙적으로 미국내에서 비행기를 탑승할 수 없다. 다만 서류미비자라 하더라도 유효한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면 비행기 탑승은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워싱턴주에서는 강화된 운전면허증(Enhanced Driver License)이나 강화된 신분증(Enhanced ID)을 발급받으면 리얼ID를 대체할 수 있다.
워싱턴주에서는 강화된 운전면허증(EDL)은 미국 시민권자에 한해 발급이 가능하다. 영주권자나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는 EDL 발급이 불가능하다.
시민권자의 경우 시민권과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회보장카드(SocialSecurity Card), 전기세나 전화요금 등 워싱턴주 거주증명 서류 등을 갖춰 운전면허국을 찾으면 EDL을 발급받을 수 있다.
‘Federal Limit apply’라고 씌어진 워싱턴주 일반 운전면허증만 가지고는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일반 운전면허증을 가진 미국 시민권자는 5월7일부터 비행기 탑승시 시민권이나 미국 여권을 가지고 탑승해야 한다.
워싱턴주 EDL을 가질 경우 미국 여권이나 한국 여권, 영주권 등 없이 EDL하나로만도 비행기 탑승이 가능해진다.
워싱턴주에서 일반 운전면허증의 경우 6년에 수수료가 54달러 지만, EDL는 96달러로 다소 비싸다. <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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