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수혜자 ‘시민권 기회’ 입법화 재추진

2025-02-13 (목) 12:00:0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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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칸드림·약속’ 법안

▶ “10년 조건부 영주권 부여”
▶ 트럼프 2기 들어 첫 시도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재추진된다. 실비아 가르시아(민주·텍사스 29지구) 연방하원의원은 최근 DACA 수혜자 구제를 위한 ‘아메리칸 드림과 약속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연방의회는 지난 2021년과 2023년에도 DACA 구제 법안을 추진했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입법 추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달 20일 이후 DACA 수혜자 구제를 위한 연방의회 차원의 첫 시도다. 가르시아 의원은 ‘최근 다른 동료 의원들과 DACA 수혜자 구제 법안 재추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드리머에 대해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진심이라면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어린 시절 미국으로 와서 성장한 드리머에게 10년 기한의 조건부 영주권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인 지난해 12월 NBC와의 인터뷰에서 “드리머들이 계속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민주당과 함께 계획을 세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출생시민권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반이민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을 뿐 DACA 수혜자 구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가르시아 의원은 “이민 문제를 정치적 아젠다로만 여기지 말고 진정한 해결책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DACA구제책 마련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DACA 프로그램은 법적 문제로 인해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달 17일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DACA 프로그램에 대해 이민 및 국적법을 위반한다는 1심 판결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잇따른 불법 판결로 인해 DACA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은 금지돼 있고, 기존 수혜자의 갱신만 허용되고 있지만 이 역시 향후 있을 법원 판결에 의해 존폐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드리머 사이에 팽배하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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