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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주택 모기지 납부 ‘최대 1년 유예’

2025-01-30 (목)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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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 하원서 법안 상정

▶ LA 산불지역 주택 해당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산불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연방 및 주정부 허가를 받은 모기지 은행과 최대 90일간 유예 프로그램에 합의한 것과는 별도로 주의회에서도 최장 1년간 모기지 납부를 유예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29일 LA 타임스에 따르면 산불 피해자들에게 180일간 수수료와 벌금, 이자 부과 없이 모기지를 유예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AB 238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 하원에 상정된 상태다. 이튼 산불 피해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존 하라베디언 주 하원의원(민주)와 팰리세이즈 산불 피해지역을 대표하는 재키 어윈 주 하원의원(민주) 등 남가주 지역 의원 9명이 공동 발의한 AB 238 법안은 주택 소유주가 요청할 경우 180일을 추가 연장해 최장 1년간 모기지 페이먼트 상환을 유예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라베디안 의원 측은 “피해자들의 다급한 현실을 고려해 최대한 절차를 앞당기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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