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연방법원 “출생시민권 제한은 위헌”...존 코에너 판사 트럼프 행정명령 2주간 효력정지시켜
2025-01-27 (월) 04:18:2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일인 지난 20일 서명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명령 하루 만에 위헌 소송에 휘말리더니 결국 시애틀 연방법원으로부터도 제동이 걸렸다.
출생시민권은 국적에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미국 국적을 부여하도록 한 제도다.
시애틀 연방법원 존 코에너 판사는 지난 23일 워싱턴ㆍ오리건ㆍ애리조나ㆍ일리노이 등 4개주(州)가 트럼프의 해당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 행정명령이 “명백히 위헌”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명령에 대한 효력을 2주간 금지하도록 했다.
코에너 판사는 트럼프 측 변호사들에게 “솔직히 말해 변호사로서 어떻게 이것이 헌법적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4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 “원고 측이 소송의 실질적 쟁점에 있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적고 행정명령 시행을 추가로 차단할지에 관한 다음 심리를 내달 6일로 예정했다.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부모 중 어느 한 쪽도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불법 이민자를 척결하겠다는 트럼프의 대선 핵심 공약에 따라 행정명령 서명까지 이어졌으나 애초부터 미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
미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그 사법권에 속하게 된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며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돼있다.
4개주의 소송은 트럼프의 해당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여러 소송 중 하나다. 이외에도 민주당이 관할하고 있는 주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주장의 소송들이 제기돼 있다. 이번 결정은 이 중 가장 처음 나온 결과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분명히 항소할 것”이라고 밝히며 “그들은 시애틀의 특정 판사에게 이 사건을 맡겼을 것이다. 그 판사에 대해서는 놀랍지도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