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 ‘성역’ 지위 지켜지려나?...각급 지도자들, 불법이민자 보호 위한 워싱턴주 관련법 사수 다짐

2025-01-27 (월) 04: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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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년만에 재추진하는 강경한 이민정책에 맞서 워싱턴주의 각급정부들이 이민자들에게 베풀어온 ‘성역’ 지위를 지키기 위해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팝 퍼거슨 신임 주지사는 우선 어려서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후 불법체류자가 된 소위 ‘드리머’들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조치된 임시 합법신분으로 보호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법체류자들의 대량추방을 위해 연방방위군이 워싱턴주에 출동하는 것을 반대하며 출생 시민권제도를 폐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도에도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닉 브라운 주 법무장관은 출생 시민권제도 중지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지난 21일 소송을 제기했다.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도 이 명령에 임시 효력정지 조치를 내렸다.
킹 카운티의 다우 콘스탄틴 행정관은 이민자 권리보호를 위한 주법 및 카운티 법들을 앞으로도 계속 시행할 것이라며 카운티 보건국은 법 집행을 위한 이민자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대중교통 이용혜택도 이민자 신분과 관계없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키티타스 카운티의 클레이 마이어스 셰리프국장은 이민자 또는 외국인 신분에 근거한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고 모지스 레이크 경찰국도 현행 경찰운영 방식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야키마 카운티의 아만다 맥키니 행정관은 ‘주의회가 2019년 통과시킨 주법은 워싱턴주를 사실상 성역 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된 이 법은 단순히 이민자 신분조사를 위한 주 또는 지자체 경찰의 단속을 금지하고 있다. 연방 이민당국의 요청이 있더라도 해당 이민자가 다른 범죄혐의가 없는 한 단속할 수 없다. 이민자 신분을 묻는 것 자체가 금기로 돼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진보계 카운티들과 달리 공화당 텃밭인 벤튼 카운티의 제롬 델빈 행정위원장은 연방 이민국(ICE)에 협조를 거부한 워싱턴주법은 개정돼야 한다며 ICE가 체포하는 불법체류자들을 비어 있는 벤튼 카운티 구치소에 구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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