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스크럼 짜고,밀치고… 경호처 ‘공무집행방해’ 처벌 가능

2025-01-04 (토) 12:00:00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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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경호처 관계자들이 밀쳐”

▶ 영장 집행 수사관 막은 경호원들 소극적 육탄방어도 “폭행 해당”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스크럼(여럿이 팔을 꽉 끼고 뭉치는 행위)을 짜면서 막아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피의자 출석을 요구했다.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만큼, 경호처의 물리력 행사가 확인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수단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것은 경호처였다. 공조본이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제시했는데도 경호처가 수차례 막아섰고, 이 과정에서 실랑이도 있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본보 통화에서 “두 차례의 대치 상황을 거쳐 관저 근처까지 진입했을 때, 200명 이상의 인력들이 팔짱을 끼고 막아섰다”며 “이 과정에서 경호처 관계자들이 공조본 관계자들을 밀치는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공수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법원에서 발부 받은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했기 때문이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 집행을 방해할 때 성립하며 광의(넓은 의미)의 폭행·협박만 있어도 성립한다. 대법원 판례는 ▲파출소에 인분을 뿌린 행위 ▲음향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공무집행방해로 보고 있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가 아니라도 처벌될 수 있다. 대법원은 2017년 4월 순찰차 보닛에 드러누워 차량 운행을 막은 취객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직접 경찰관을 폭행하지는 않았지만 순찰차 진행을 방해한 것은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 유형력 행사”라고 판단했다. 2010년 한화그룹 압수수색 방해 사건에선 검찰 수사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비원뿐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수사관을 팔 벌려 막아서거나 몸으로 밀친 경비원에게도 공모 책임을 물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조직적 행위라면 소극적 ‘육탄 방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셈이다.

공조본은 이날 영장을 집행하며 채증한 기록을 토대로 본격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경호처는 이에 대해 “공조본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반박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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